전북 고창군 90년 셋방살이 끝

재산관리 공무원 2년 집념, 청사부지 소유권 넘겨받아

지역내일 2013-12-29 (수정 2013-12-29 오후 10:54:55)
전북 고창군이 90년간 이어온 셋방살이를 끝내게 됐다. 군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집념 어린 노력이 맺은 결과다.
고창군은 18일 "군 청사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1923년부터 5497㎡ 규모의 군청사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군 소유지만 땅은 국유재산으로 그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정부가 2009년부터 국가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대행했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고창군청사 부지 관리권도 지난해 9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정부가 1961~1965년 지자체 청사부지 소유권을 일괄 넘겨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고창군엔 이를 증명할 공문이나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 부지의 공시지가만 22억원(실거래가 32억원)에 달해 매입은 여의치 않고 당장 부지 사용료로 연간 54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군 재산관리를 맡고 있던 양주승 담당은 ''최근에도 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본격적인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양 담당은 "자산관리공사에는 ''정부와 협의중이나 사용료 부과를 미뤄달라''고 호소한 뒤 자료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고창군이나 전북도청 문서고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자 성남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문서를 일일이 검색했다.
결국 공문찾기 2년만에 고창군청 부지도 무상 양여대상에 포함됐음을 증명하는 ''1964년 1월6일 내무부 공문''을 찾아냈다. 양 담당은 "무상 양여 결정이 내려졌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 문서를 토대로 기재부에 부지 양여를 요청했고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강수 군수는 "재산관리를 맡은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90년 셋방살이를 끝내게 했다"며 격려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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