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의 건축사용승인 후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무단철거로 인한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재활용 분리수거 지난 및 불법투기 성행에 따라 관내 다가구 주택 등 2,624개소에 대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이달 말 까지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의무설치가 지난 2008년 7월 9일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이전 다가구 주택 등의 분리수거함 설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완산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 연말까지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전수조사 실시 및 미설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는 3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캔류, PET병류 등 6개 품목 이상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3일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 사용승인 후 분리수거함 임의철거 방지를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주소 또는 원룸명을 기재하는 실명제 도입으로 무단 철거 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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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의무설치가 지난 2008년 7월 9일 시행되었지만 법 시행이전 다가구 주택 등의 분리수거함 설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완산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 연말까지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전수조사 실시 및 미설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는 3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캔류, PET병류 등 6개 품목 이상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3일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 사용승인 후 분리수거함 임의철거 방지를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주소 또는 원룸명을 기재하는 실명제 도입으로 무단 철거 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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