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를 튼 채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이 운영된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사전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한다.
계약전력 1백kw 이상 사업체의 경우 실내 권장 온도는 오전 10시~낮12시, 오후5시~7시 사이 섭씨 20도 이하이다.
춘천시는 영업을 종료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춘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이 운영된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사전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한다.
계약전력 1백kw 이상 사업체의 경우 실내 권장 온도는 오전 10시~낮12시, 오후5시~7시 사이 섭씨 20도 이하이다.
춘천시는 영업을 종료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