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이를 돌봐주길 희망하는 가정의 아동발달을 고려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161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2억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600여 가구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8500여만원이 증가한 14억92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이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 활동, 급식 및 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정부지원 가, 나형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720시간을 지원하며, 다형은 480시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 나형의 경우 월 120~240시간(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 지원된다. 다, 라형은 월 120~200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는 아이를 돌봐주길 희망하는 가정의 아동발달을 고려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161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12억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600여 가구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8500여만원이 증가한 14억92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이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 활동, 급식 및 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정부지원 가, 나형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720시간을 지원하며, 다형은 480시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 나형의 경우 월 120~240시간(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 지원된다. 다, 라형은 월 120~200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