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년간 서류 뒤져 25억 벌었다

세무서 상대 중복납부 세금 되찾아

지역내일 2013-12-08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1년여간의 노력끝에 이중납부한 부가가치세 25억여원을 돌려 받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치단체 세원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3일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25억55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회계전문기관이나  세무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작업을 벌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익산시청 회계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임대시설 설립·운영과 관련한 회계서류를 뒤졌다. 지자체 임대시설이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2007년 1월 이후 시가 벌인 각종 시설사업이 대상이 됐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고도 운영과정에서 중복해 낸 세금의 증빙자료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개 사업을 선별해 환급신청 기간(2년 이내)이 남은 건은 경정청구 했고, 기간이 지난 사업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보석 임대매장인 주얼리팰리스(10억7000만원) 유스호스텔(6억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서 25억5500만원의 환급결정을 받아냈다. 익산시청 회계과 양승국 담당은 "회계과 직원 7명이 1년여간 시청 전체부서의 회계서류를 검토해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한수 시장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 노력으로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급금은 지역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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