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구간 즉시단속과 고정CCTV 단속시간 연장 및 야간단속을 병행,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12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 시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거제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해마다 4000여 대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법주정차 증가와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를 조성키로 하고 매월 시내교통중심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번 즉시단속은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든지 불법주정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촬영,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거제시는 현재 예고 후 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속방법을 변경했다.
시관계자는 단속강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등 교통질서 지키기에 전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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