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부터 불안하다. 관련 예산은 반토막도 안되게 달아났고, 덩달아 지자체간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 6월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재생을 돕는 특별법이다.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지정'' 공모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20개 선도지역을 지정해 1곳당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도시재생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정이 급변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1025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43억원으로 줄었다. 국비 지원비율도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예산이 줄면서 선도사업 대상지구도 8곳으로 축소됐다. 전국 광역별로 1곳도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마저도 2곳은 국가기반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지원이 확대를 위한 ''경제기반형''으로 부산·대구 등 광역단위 지자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6개의 근린재생형 선도사업 지구를 놓고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여야 할 형편이다.
전북도 등 정부의 선도지구 지정에 큰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로선 장애물이 더 늘었다. 전북도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대상사업은 총 11개 시·군의 64개 사업(2조 345억원)으로 올해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2179억원(24개 사업)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내년 공모를 앞두고 전주시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군산시와 익산시 등 도내 시 단위 지역 대부분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제외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전무한 만큼 보다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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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재생을 돕는 특별법이다.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지정'' 공모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20개 선도지역을 지정해 1곳당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도시재생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정이 급변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1025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43억원으로 줄었다. 국비 지원비율도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예산이 줄면서 선도사업 대상지구도 8곳으로 축소됐다. 전국 광역별로 1곳도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마저도 2곳은 국가기반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지원이 확대를 위한 ''경제기반형''으로 부산·대구 등 광역단위 지자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6개의 근린재생형 선도사업 지구를 놓고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여야 할 형편이다.
전북도 등 정부의 선도지구 지정에 큰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로선 장애물이 더 늘었다. 전북도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대상사업은 총 11개 시·군의 64개 사업(2조 345억원)으로 올해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2179억원(24개 사업)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내년 공모를 앞두고 전주시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군산시와 익산시 등 도내 시 단위 지역 대부분이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제외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전무한 만큼 보다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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