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징계기준을 강화해 각종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전북도는 공무원 징계유형별 비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 처분되던 징계가 ''감봉''으로 상향 되고 음주운전부서에 대해서는 한 달 간 행정 포털 게시판에 공개된다. 뇌물 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 등 공직비리는 고삐를 한 층 더 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누계금액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직감찰 대상이 되는 지자체간 비교평가도 실시한다. 시군별 징계율 추이를 분석해 징계비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1년간 종합감사를 유예하고, 징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행위 재발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대책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감사의 후속대책 일환이다. 당시 전북도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0명이던 징계 공무원이 2012년 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공무원 징계자가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서울시(4만8000여명. 징계자 227명)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바뀐 제도가 감사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북도는 공무원 징계유형별 비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 처분되던 징계가 ''감봉''으로 상향 되고 음주운전부서에 대해서는 한 달 간 행정 포털 게시판에 공개된다. 뇌물 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 등 공직비리는 고삐를 한 층 더 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누계금액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직감찰 대상이 되는 지자체간 비교평가도 실시한다. 시군별 징계율 추이를 분석해 징계비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1년간 종합감사를 유예하고, 징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행위 재발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대책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감사의 후속대책 일환이다. 당시 전북도가 제출한 공무원 징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0명이던 징계 공무원이 2012년 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공무원 징계자가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서울시(4만8000여명. 징계자 227명)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바뀐 제도가 감사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