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3일까지 내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 허가 등을 받은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 현재 2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가능하다.
재지정 신청은 지난해와 올해 지정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고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정 만료일 이후 지위를 잃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관련 설명회는 5일 오후 1시30분 원주시청 다목적홀(지하1층)에서 한다.
문의: 25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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