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으로 앞으로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영, 숙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최 단체는 참가모집 전 14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수련시설이 있는 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의: 25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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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영, 숙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최 단체는 참가모집 전 14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수련시설이 있는 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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