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4일부터 12월6일까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시가 권장하거나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참여형 공익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단순 친목, 영리 목적 사업 △ 내부행사 경비 △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 자산형성적 경비 △ 자부담 비율 20%미만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단체 신청 사업은 제외다.
신청은 시 담당부서에서 받으며 지원여부는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된다.
문의: 25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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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시가 권장하거나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참여형 공익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단순 친목, 영리 목적 사업 △ 내부행사 경비 △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 자산형성적 경비 △ 자부담 비율 20%미만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단체 신청 사업은 제외다.
신청은 시 담당부서에서 받으며 지원여부는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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