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지역내일 2013-11-11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예방 및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현수막을 각동 게시대 및 취약지 40개소에 게첨을 하고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완산구는 버려지는 양심인 쓰레기 불법투기 ZERO화를 목표로 모든 시민을 감시자화 시키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며 많은 시민의 신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최저 30,000원~최고 5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고 요령은 <불법투기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투기 일시·장소·투기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투기신고서와 제3자가 봐도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각 동사무소 및 완산구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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