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요양기관 선택해야 하나

“내 부모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 최고”

요양원은 보호 중심,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

지역내일 2013-11-09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노령화 지수 추정치 83.3%를 기록했다. 10년 전 41.3%와 비교해 무려 두 배나 상승했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성질병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가 편찮아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수많은 요양기관을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성주 국회의원이 이번 국감 때 정리한 자료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5년 사이 4배가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60% 이상이 개인이 운영 중인 시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공립보다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믿고 내부모를 모실 수 있는 요양기관이 필요하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및 재가시설의 차이점을 알면 부모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매 등의 이유로 보호와 생활이 목적일 때는 ‘요양원’ 적합 =


치매나 와상 등이 있는 노인들이 집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싶은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주로 선택하는 곳이 요양원이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해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촉탁의가 방문하는 시스템이다. 요양원에 따라 입소자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택근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역사회복리회 늘푸른마을노인요양원장은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보호생활시설”이라며 “중환자이거나 항상 주사를 맞고 심전도를 체크하는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이 더 낫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더 이상의 생명연장이 무의미하다면 편안하게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요양원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요양원은 비교적 외출 외박이 자유로우며 빠진 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므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가능하다.
윤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산 운영센터장은 “치매어르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등급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치매어르신 입소가 쉬워졌다”며 “요양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이 80%를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은 20%”라고 설명했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등급을 받으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 후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 및 시설, 특별 현금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9명이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등급판정과 관련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치료할 일이 많거나 위급상황이 자주 생기면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치매나 중풍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나이 및 등급판정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증 환자이거나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환자에겐 발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은 환자가 즉시 치료받을 수 있어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나 비급여가 많으면 비용은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의 다인 병상 및 편의시설 구비율,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의료장비 등을 평가해 1~5등급까지 등급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이 의료의 질까지 완벽하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직접 가서 보고 상담하면서 환자의 질환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천안 아산지역은 백석요양병원과 천안요양병원이 현재 1등급을 받았다.


등급판정 받았어도 재가급여 이용 가능 =


등급판정을 받았어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법이다. 재가시설 이용도 등급별 상한액이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입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4~5등급은 각 지자체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에 2번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각 시마다 예산이 달라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장기노인요양등급은 판정을 받았어도 2년마다 갱신해야한다. 허위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발각되면 언제든지 등급이 취소되며 다음 등급 판정 시 불리할 수 있다.
윤정의 센터장은 “당사자보다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등급을 허위로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한정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정작 수발이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허위로 등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택근 원장은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누가 뭐래도 내 부모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좋은 시설이다. 부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가족들도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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