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회장 박우영)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제63주기 민간인희생자 제4회 거제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한국전쟁 전후 경찰과 국군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제 119명, 통영 54명 등 민간인 173명이 거제 지심도와 한산도 앞바다 등에서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감안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 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했다.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사건 유족들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보도연맹사건은 지난해 9월 청구소송 신청으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거제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입법예고, 10월 말 임시회에서 조례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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