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주차장 개방하면 혜택
부산시는 학교나 아파트, 일반건축물 등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보수, 개방주차장 분리시설 설치비 등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방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주차장을 10면 이상 개방할 경우 CCTV 설치비용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가 남는 공간에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 진입로, 주차구획선, 유도선, 안내표지판 설치비용과 바닥면 포장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0면 기준 최대 700만원, 추가 1면에 40만원씩이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건축주와 학교는 구·군 교통행정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받은 주차장은 앞으로 3년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시간대 이용이 적은 업무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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