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85만원 이하 휴대폰 요금 할인
9월부터 가족 4명까지
9월부터 월소득 185만원 이하 우선돌봄차상위계층 가정은 휴대폰 요금을 35%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 3사는 9월1일부터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의 가족 4명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또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우선돌봄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85만5천679원)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법정차상위 등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인받은 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9월안에 신청을 해야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우선돌봄차상위 계층이 7천562명에 달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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