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가정과 업소를 단속한다. 단속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사용 참여율이 낮은 수거용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이 부착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미사용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법 제38조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과 수거지연 등의 불이익처분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무단투기자에게는 같은 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 단속 대상은 음식물류 전봉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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