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상관저수지 "낚시 금지"

수질 보전 위해 …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지역내일 2013-10-07
완주 상관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돼 과태표 처벌을 받는 주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관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지규정을 어기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완주군은 저수지의 수질을 유지하고 전주천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전주시와 함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낚시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단속을 펴고 있다. 행정기관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낚시객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벌써 1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례다. 전주시는 낚시행위를 막기 위해 상근인력을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상관저수지는 수십년간 전주권 상수원으로 활용됐으나 수량 감소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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