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지역내일 2013-09-29
상당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상당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상당구는 일부 장기주차 차량 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운영에 앞서 9월말까지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문제점 보완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부서의 방문 확인이 되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경형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관용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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