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거제시민연대협의회에서 제출한 ''특별감사청구''와 관련, 9월 2일부터 담당 감사관들을 거제시에 파견, 현지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연대협의회는 지난 7월4일 "거제시장은 ''현산''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댓가로 70억 상당의 공익사업을 약속받고 입찰참여 제한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시켜 줬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회장, 대표이사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제공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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