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초등학교 개학시즌에 발맞춰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등·하교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이를 위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시간은 초등학교 등교시간 오전 7시 30분~9시 하교시간 오후 2시~4시까지이며, 사고위험이 높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대처를 못해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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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위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시간은 초등학교 등교시간 오전 7시 30분~9시 하교시간 오후 2시~4시까지이며, 사고위험이 높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대처를 못해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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