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특혜'' 보도에 반박자료내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장평동 산176번지 일원 임야에 삼성중공업 협력사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로, 실제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적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협력사의 오랜 숙원인 ‘숙소난 해결’이라는 공익성도 반영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거제시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계획은 ㈜삼일기업 외 27개사가 신청한 공동사업(기숙사 144세대 864실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으로써, 이 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게 된 계기는 거제시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위에서 조선협력사 숙소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시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경남지역 모 일간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자연녹지는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허가해 준 것은 특혜''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도 개발행위시 면적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거제시는 특히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5조 2항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정한 도시계획심의 대상과 경미한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자연녹지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당연히 득해야 하고, 그 심의를 득하면 개발행위허가 면적(자연녹지 1만㎡)이 초과돼도 개발행위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다만 이 조항(도시계획조례 제25조)을 이용해 아무나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제 조선산업의 주 성장동력 사업자인 삼성중공업 1회(금번). 대우조선해양 1회로 국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숙소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의 숙소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협력사들의 과도한 경비부담을 덜어줘, 궁극적으로는 양대조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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