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8월 한 달 홍보기간을 걸쳐 9월중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함께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일반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를 단속하게 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완산구는 8월 한 달 동안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 공공기관·공중이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 인식개선을 추진하였으며, 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산구는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800건의 계도와 함께 9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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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함께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일반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를 단속하게 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완산구는 8월 한 달 동안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 공공기관·공중이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 인식개선을 추진하였으며, 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산구는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800건의 계도와 함께 9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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