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급식학교 알레르기 표시제 시행

지역내일 2013-08-23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서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서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반응으로, 목이 부어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불명 등 즉각적인 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메밀전을 먹고 발생한 사례가 있다.
대전은 작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12개 품목(난 또는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학교 영양교사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알리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해 담임교사나 영양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식단이 제공되는 날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메뉴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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