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다니는 모든 학원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지역내일 2013-08-1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1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특별점검을 8월 한 달간 시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범위에서 제외되던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 대상 고시·어학·통역학원 제외)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와 직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 여부,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절차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할 예정이다.
성인 대상 고시·어학·통역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에서는 강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강사나 직원 중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교습정지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은 “대한민국 여성(중고생 포함) 70%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통해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미용, 요리, 제빵, 전기·통신, 간호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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