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칼럼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지역내일 2013-08-10

 A씨(30대 중반.남성)는 서울에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연고도 없고 낮선 곳에서 혼자 지내기도 힘들고 또한 결혼적령기인 만큼 인연을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 및 주변에 물어보니 지방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 가입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듣고 00업체에 상담을 의뢰했다.

상담결과 00업체의 플래너는 A씨가 가장 높은 등급인 VIP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VIP 회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과 집안, 경제력등이 모두 잘 갖춰진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관리직원인 A씨는 자신이 VIP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좀 의아했지만,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더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가입비를 지불했다.


일반적으로 VIP 회원의 가입비는 일반회원의 두배나 됐다. 27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A씨가 몇 달 동안 소개받은 건수는 단 3건, 커플매니저는 상대방에서 자신의 조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결혼중개업체인 만큼 서로가 만나보겠다고 해야 만남이 진행 되다는 걸 상담시 들었기에 그 부분은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런 후 또 몇 달이 지나서 커플매니저가 처음과는 다르게 A씨에게 낮은 등급의 상대라도 만나보겠냐 물었다.


A씨는 낮은 등급의 상대를 만나려면 자신 역시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차액을 환불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등급을 낮춰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앟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회비가 인상이 되었고, 계약 해지 위약금까지 포함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원 불과했던 것이다.


▶대형업체니까 믿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바자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지연>이 92%건(27.1%), 만남 횟수 관련 등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43건(12.7%)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접수 결과에서도 대형업체의 피해사례는 꾸준하다.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결혼정보업체 피해는 업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수가 많은 대형결혼정보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피해사례는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글 : 연정숙 대표 청혼결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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