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적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식장 어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어류를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 5000만과 자부담분 20%에서 자부담분 20%를 지원해 보조금이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방류할 경우 어류 폐사에 따른 수거ㆍ처리비 및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효과는 물론 어류 자원조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적조로 인한 경남도 양식서류 폐사 피해액은 5일 현재 140억원에 달한다.
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면 1995년 308억 원보다 적어 역대 두 번째이다. 그러나 피해 마릿수와 피해액 산정기준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어류 피해 마릿수는 1710만 마리로 1995년 1297만 마리보다 453만 마리가 더 많다.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지원단가 산정기준이 변경돼 현재 피해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당시에는 2년간 평균 시세로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2009년 8월부터는 치어나 성어 입식비 등 복구비 기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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