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성년·입양 등 개정 된 민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7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성년 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 후견인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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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7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성년 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 후견인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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