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기부와 경감처분은 대가다" 주장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 4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현대산업개발 사건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엄중한 사건으로,부정당업체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함에도 거제시(계약심의위)는 오히려 재심의를 통해 당초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 근거도 없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경감시켜 부정당업체에 대한 특혜는 물론, 뇌물수수의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번 사건은 향후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연대는 "70억원 기부 체납과 입찰제한기간 경감 처분 사이의 대가 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며, 부당결부원칙의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을 대검에 고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