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14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 26일까지 25개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동별로 지역주민이 제안한 137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 31억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2013년에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홍보 부족 등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운영해 왔다.
시는 이를 통해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강의활동을 원하는 주민을 강사(40명 수료자 중 7명 선발)로 선발했다. 그리고 25개동 주민(1000명, 동별 40명)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 토의와 실습을 통해 150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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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동별로 지역주민이 제안한 137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 31억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2013년에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홍보 부족 등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운영해 왔다.
시는 이를 통해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강의활동을 원하는 주민을 강사(40명 수료자 중 7명 선발)로 선발했다. 그리고 25개동 주민(1000명, 동별 40명)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 토의와 실습을 통해 150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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