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은 정말 디스크 때문인가? (1)

지역내일 2013-06-18

사람들은 살면서 대부분 허리통증을 한 번 이상은 겪게 된다. 두 발로 보행하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허리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통증 중의 하나로서 이로 인해 결근이나 병가 및 의료비의 지출 등 허리통증으로 인한 손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허리 척추뼈, 즉 요추 관련 통증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허리통증을 가진 일반인들은 일단 허리가 아프면 혹시 내가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디스크가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도 무서운 원인이 되어있는 것이다. 과연 디스크가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이다. 2회에 결쳐 과연 디스크라는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허리통증은 요추나 요추 주변의 구조물의 이상이나 변성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허리부위 만의 통증을 호소하느냐, 다리를 타고 내려가거나 다리에 무언가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을 동반하느냐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특정 자세에서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증상을 느낀 후 또는 무언가 무리를 했다고 느낀 후 발생하는 허리통증은 대부분 허리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나거나 통증이 다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릎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통증 부위도 좁지 않고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가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경우로 대부분의 원인은 척추 주위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한다. 치료는 긴장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으로 단순한 휴식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근육 자체나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치료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흔한 허리통증의 원인은 척추후관절 증후군이다. 척추후관절은 척추뼈 사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로서 척추의 뒷면에 존재한다. 흔히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와 같은 관절에 노화나 무리한 사용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듯 이 척추후관절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허리통증을 유발한다. 증상은 근육 긴장 때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척추 주위 근육을 눌렀을 때 특별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특징적으로 자세를 바꿀 때 즉,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발생하고 보행 시에는 오히려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진단은 원인으로 생각되는 척추후관절을 실시간영상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 보는 방법뿐이다.


다시 말하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해 볼 수 있다.



이철중 지인통증클리닉 성북본원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