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민(춘천고등학교 3학년)
최근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된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수당의 계산에 상여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여금의 반영은 사용주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상여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여금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통상임금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현실을 돌아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분기 단위로 각종 장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보수, 즉 통상임금이라고는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사용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통상임금문제를 단지 가격경쟁력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창조 경제의 시각으로 통상임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 경제의 목표는 노동의 질적 가치를 높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 실업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노동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상여금을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생산 의욕이 배가되어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에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의 일환으로 상여금을 각종 수당의 계산에 반영하는 임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가 통상임금문제를 비용증가의 측면으로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지양하고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비용 삭감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일자리의 창출이 창조경제의 요체이다.
이번에 사용자가 먼저 통상임금에 대하여 양보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노사관계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두터운 신뢰에 터 잡아 형성되는 노사관계는 사용주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게 될 것이다.
사용자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부나 후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문제를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루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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