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통합 조례안'' 정비 진통

통합 무산 후 관련 조례 폐지 논의

지역내일 2013-07-21
전북 전주시시의회가 전주완주 통합 상생조례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폐지하자니 ''명분''을 잃고, 유지하자니 ''실리''에 문제가 생기는 처지에 놓였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월에 끝난 완주군 주민투표에 앞서 통합과 관련해 10건의 상생조례안을 제·개정 했다. 양 지자체가 합의한 상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명문화하고, 완주군민이 전주시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관련 조례안의 정비가 불가피 해졌다. 통합을 전제로 한 조례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의회의 결정에 앞서 전주시가 존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시는 조례의 존치쪽으로 방향을 잡고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놓고 시의회 일각에선 "집행부 주도로 진행된 통합 조례안 정비를 의회가 떠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북도·전주시·완주군 3개 단체장이 주도한 사업인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도 집행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안 처리를 맡은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의원 전원회의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은 "행정위만으론 어렵고 의회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4명의 의원 가운데 28명이 참여한 전원회의에선 격론 끝에 조례의 존폐 문제를 의회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통합관련 조례와 예산안은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키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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