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농협, 이·감사 선거 무효 논란

지역내일 2013-07-12

이사 선출절차 정관위배, 정관개정 농협법위반 주장
 
연초농협(조합장 옥선호)이 지난달 14일 개최된 임시총회 및 이사·감사 선거가 정관과 상위법인 농협법을 위배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 농협의 한 대의원은 이사·감사 선거가 조합 정관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기존 이사(4년)·감사(3년) 임기만료일 시점을 2월28일로 변경키로 한 총회의결도 상위법인 농협법에 저촉된다면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민원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출마한 지역별(마을)후보는 한내 1명, 오비 1명, 연사·임전·효촌 2명, 송정·천곡·이목 3명, 다공·명동·덕치 2명, 양지·죽전·관암·야부 2명 등 11명이었으며, 감사 후보는 6명이 출마했다.
이 중 1명이 단독출마한 한내와 오비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채 대의원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이럴 경우 이 농협 정관 제101조(선거방법) 및 제105조(당선인결정)에 의거 전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이날 총회직전에 각 마을별 대의원 8∼11명이 지역별 이사를 1명씩 선출 확정토록 해 정관을 위배 했으며, 이 같은 사항은 정관 102조(선거공고)에 따라 선거공고시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등’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릴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 4년, 감사 3년의 임기로 선거기일이 달라 이를 효율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매년 임기만료일 시점을 2월28일로 변경키로 해 감사 임기단축을 전제로 정관을 개정후 즉시 이를 적용, 선거를 강행한 행위는 상위법인 농협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또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 감사 선거는 정당하나 정관을 위배해 잘못 선출된 이사 선거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에게 추인을 요청하는 선거를 실시해 이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용지에 당초 당선 결정한 이사에 대해 기표한 용지는 유효투표, 탈락된 후보에 대해 기표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해 버렸다는 것.
이 같은 연초농협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잘못으로 당초 예정에도 없던 선거비용을 지출해 예산을 낭비하고, 후보자에 대한 범죄사실등 자격확인 미흡, 농지원부대조 등 조합원 자격확인 소홀과 조합정관 제139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은 영업시간내 언제든지 명부 열람 및 사본을 청구할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의원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등의 답변을 받아보고 조합측의 조치를 지켜본 후, 추가로 사법당국에 이사·감사 선거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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