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가 26℃ 미만이거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검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담당조를 편성, 대형마트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제한조치 위반으로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2회 적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 점검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26℃ 준수, 특히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사용자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제한을 민간보다 강화된 28℃를 적용하고 전년대비 전기사용량 15% 감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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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가 26℃ 미만이거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검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담당조를 편성, 대형마트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제한조치 위반으로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2회 적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 점검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26℃ 준수, 특히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사용자제,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제한을 민간보다 강화된 28℃를 적용하고 전년대비 전기사용량 15% 감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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