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7월 1일부터 전주시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전주시의 3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32개소, 동물판매업소 1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동물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안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전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 063-281-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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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전주시의 3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32개소, 동물판매업소 1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동물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안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전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 063-281-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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