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여름 방학 전후로 태풍, 폭염 등의 기상 관련 비상상황이 예상되어,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 조치가 가능하며,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태풍경보예보 시와 태풍경보수준의 돌발상황 발생시 도교육청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하여 기상상황 파악 후 등교시간(휴업 등)을 결정하여 조치하고, 결정사항을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 간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결정사항을 전화 및 휴대폰 문자, 기타 통신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교시간 연장, 휴업,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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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 조치가 가능하며,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태풍경보예보 시와 태풍경보수준의 돌발상황 발생시 도교육청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하여 기상상황 파악 후 등교시간(휴업 등)을 결정하여 조치하고, 결정사항을 학교-지역교육청-도교육청 간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결정사항을 전화 및 휴대폰 문자, 기타 통신수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교시간 연장, 휴업,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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