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낳는 가정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소득상관 없이 56만6천원
셋째 아이를 낳은 다자녀가정은 산모도우미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소득 상관없이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56만6천원 상당의 산모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셋째 아이가 쌍둥이일 경우에는 11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을 돕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부산시는 760여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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