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를 틀어놓고 출입문을 열어놓는 가게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춘천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8월 30일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을 운영한다.
2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사전 홍보를 하고 28일까지는 경고, 7월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연 채 냉방영업 금지 업소는 바깥 출입문과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단 지하상가는 제외다.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위반하면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꼭 문을 닫고 냉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약전력 5천kw 이상 소비 건물은 10~ 11시, 오후2시~ 5시 사이에는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3~ 15% 줄여야 한다.
냉방온도도 제한돼 공공기관은 28℃ 이상, 민간기관은 26℃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전력 사용량이 최대를 보이는 오후2시~ 5시에는 30분씩 3회 냉방기를 껐다 켜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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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8월 30일까지 전력사용 제한기간을 운영한다.
2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사전 홍보를 하고 28일까지는 경고, 7월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연 채 냉방영업 금지 업소는 바깥 출입문과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단 지하상가는 제외다.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위반하면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꼭 문을 닫고 냉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약전력 5천kw 이상 소비 건물은 10~ 11시, 오후2시~ 5시 사이에는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3~ 15% 줄여야 한다.
냉방온도도 제한돼 공공기관은 28℃ 이상, 민간기관은 26℃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전력 사용량이 최대를 보이는 오후2시~ 5시에는 30분씩 3회 냉방기를 껐다 켜는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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