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숍인숍’으로 상설 판매 가능해져

농협 하나로클럽매장 ‘숍인숍’ 입점 오픈식

지역내일 2013-06-20
수원시 관내의 사회적기업이 상설 판매장을 통한 상품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수원시는 지난 5일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재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농협수원유통센터(하나로클럽매장) 내에 ‘숍인숍(shop-in-shop)’ 상설 판매장을 오픈했다.
‘숍인숍’은 매장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로, 매장입장에서는 상호 시너지효과를, 소비자입장에서는 한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적기업 판매를 위한 ‘숍인숍’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난 4월에 공모한 사업으로 수원시와 농업수원유통센터가 공동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숍인숍 판매장을 설치하게 됐다.
이번 숍인숍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 11개 업체와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2016년 6월까지 참여할 예정이며 판매수수료는 일반제품이 20%인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5%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20일 수원시와 농협수원유통센터의 사회적기업 입점 협약식에 따라 사회적기업 11개 업체가 센터내 임시판매장을 보름 간 운영한 결과 2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부업체는 5월부터 매장에 정식으로 입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적기업은 시민이 마음놓고 구매하도록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제품구매를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