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검찰청과 합동으로 도내 58개 낙지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점검을 전격 실시했다. 이 중 12개 업소가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과 중국산 표기를 해놓고 중국산만 판매,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국내산 낙지만 사용한다던 수원시 소재 00낙지는 낙지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낙지를 50회에 걸쳐 280kg, 1680마리 상당을 구입해 낙지전골, 연포탕, 산낙지 철판 등에 사용해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낙지전문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가운데, 국내산낙지는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며, 회백색이나 회색을 띠고, 중국산보다 다리가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