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일 동상 철거 항소심, 거제 패소
친일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소송에서 거제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따라 김백일 동상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거제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념사업회는 김백일 장군의 공을 기려 지난 2011년 5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동상을 세웠지만 경남도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거제시가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설치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승인 당시 거제시가 동상의 설치 위치와 크기, 규격 재질 등을 승인 조건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 영향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동상의 철거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고 김백일 장군은 흥남철수작전 당시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민간인 피난민 약 10만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안전지대로 피난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상이 반공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옆에 설치돼 유적공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처분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기념사업회도 “동상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기념사업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다.
한편 김백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중대장 등 친일행적에따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도 포함됐다.
김백일 동상은 기념사업회 주도로 속초시에 추진되다 시민반대에 부딪히자 기습적으로 거제에 세워졌다.
거제시민단체들은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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