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부동산 체납처분비용 면제

지역내일 2013-06-17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체납처분비용이 면제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 체납처분할 때 발생하는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체납자들은 체납액을 완납하고도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내지 않으면 압류해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 부동산 압류, 해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등기 촉탁 제도가 시행돼 인지대가 3천원에서 1천원으로 줄었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등기수수료와 우송료, 등기 촉탁 인지대 등으로 5천원~1만 1천원 정도의 체납처분비가 발생했다.
지난해 시가 처리한 부동산 체납처분은 1200여건이다.
문의: 25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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