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구 소속 임신 공무원에게 2시간 모성보호시간 확대 운영 및 근무시간을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일부개정 입법예고했다. 19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구청 소속 임신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한 휴식,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31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을 공포해 7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의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당장 서구 여직원 1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서구는 2011년 10월 임산부직원 단축근무제에 대한 검토 이후 2012년 2월 복무규정을 개정,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은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611-6512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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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일부개정 입법예고했다. 19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구청 소속 임신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한 휴식,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31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을 공포해 7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의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당장 서구 여직원 1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서구는 2011년 10월 임산부직원 단축근무제에 대한 검토 이후 2012년 2월 복무규정을 개정,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은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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