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 아파트?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등에는 단지별 종량제, 잠실지역 15개 단지엔 전자테크(RFID) 개별 계량방식을 실시한다. 수수료는 1리터 당 80원, 1킬로그램 당 100원이다.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택= 일반주택 주민들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구가 무상 배부한 3리터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차면 스티커형 납부필증을 부착해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5~10매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김장 등으로 배출량이 많은 경우 20리터짜리 ‘김장용 전용봉투’를 구입하면 된다.
*아파트?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단지별 종량제가 시행된다. 입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120리터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가구당 1500원을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단지 내에서 발생한 월별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잠실지역 15개 단지=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카드를 댄 후 쓰레기를 버리면 세대별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는 전자태크(RFID) 개별 계량방식이 도입된다.
각 가정에는 월별로 자신이 버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계산되어 관리비와 함께 수수료가 고지된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citywaste.or.kr)에 회원가입하면 각 가정별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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