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사회복지사에 대해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 창원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시장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권리옹호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기풍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의는 사회복지기관 운영비와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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