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ℓ당 60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지역내일 2013-06-02
청주시는 지난 5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ℓ당 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심의과정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면 가정의 경우 현행 월 1000원에서 월 1650원가량으로 인상돼 큰 부담이 없으나 음식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던 것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자구 노력을 할 경우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청주시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고, 경제적 동기유발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5ℓ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매번 버릴 때 마다 1장에 300원하는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해야 하며, 음식점은 20ℓ(1200원), 60ℓ(3600원), 120ℓ(7200원)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가 가능하다.
또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된 일부(24개) 아파트에서는 kg당 7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가장 작은 용기인 5ℓ의 경우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용기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면 부패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3ℓ용기와 무상으로 교체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ℓ용기는 스티커 한 장에 180원으로 더 저렴하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버린 양에 관계없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수거하는 날짜나 수거용기는 바뀌는게 없고 매월 스티커를 붙이던 방식이 버릴 때마다 붙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