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5사단 이전 부지내 공유지 수용결정

35사단 이전 위해 임실군 부지 강제수용키로 … 임실군 "절대 동의 못해" 반발

지역내일 2013-06-01
전북도가 35사단 이전 부지 안에 있는 임실군 소유 땅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이유로 민간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유지를 수용하는 것은 드문 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35사단 이전 부지 내 임실군 소유  110만9000㎡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유지는 사단 이전부지의 15% 규모로 군 막사와 도로가 예정된 곳이다. 전북도는 "사단 이전 공정률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임실군유지 협의매수가 진행되지 않아 전체 공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전주시의 요청이 오는 대로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3개월 안에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면 9~10월 부터는 사단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35사단을 임실로 옮기고, 군 부대가 나간 자리에 신도심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항공대와 사격장까지 함께 이전 하려 한다며 군유지 매각을 늦춰 왔다. 전주시와 임실군간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전북도가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 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임실군은 도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달라거나 군부대 이전 사업을 중단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항공대와 사격장은 임실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당장이라도 임실군유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강제수용절차를 진행 하면 이의신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의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 임실군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유지 수용 문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논의 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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