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원부지로 지정된 채 개발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을 민간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수원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 부지면적의 70%가량을 공원으로 개발,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를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조성 공원별로 특색 있는 민간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관내 업체의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의 상당수가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어 계획적인 공원조성은 물론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54곳, 784만여㎡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4억원 상당이다.
이대영 의원은 “용지 보상 문제로 오랫동안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 민간 참여로 시민의 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