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담배 피면 벌금 10만원·업주 최고 500만원
6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따라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해당업주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문다.
보건복지부는 6월8일부터 전국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을, 운영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PC방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단속을 먼저 하기보다는 PC방 업주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집중 알릴 방침이다. 또 PC방 업주는 영업을 위해 올 연말까지 담배 연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150㎡ 이상 소규모 음식점과 술집 등 모든 실내다중이용시설도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콜센터 129)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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